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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desk
가치투자 대표선수 'VIP'의 딜레마
국내에서 가치투자 전문 하우스를 꼽자면 첫 손가락에 VIP자산운용을 올리는 이들이 많을 듯 하다. 단기 흐름보다 기업의 내재가치를 먼저 보고 시간을 들여 성과를 쌓아가는 방식이 이 주된 색깔이다. 시장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쉽게 흔들리지 않는 투자철학은 VIP자산운용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됐다. 쉽게 시장의 흐름이나 다른 기관들의 투자 동향에 휩쓸리지 않고, 자체적인 밸류에이션 모델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보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포트폴리오 바깥에 머물렀다. 그렇다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아니다. 그들의 엄격한 가치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담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면 된다.
Market Watch
엘앤케이바이오메드 CB, 메자닌 하우스 뭉칫돈 베팅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3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수성자산운용·에이원자산운용·GVA자산운용 등 메자닌 투자 운용사들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최근 실적 성장세와 해외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맞물렸다는 평가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지난 1월 9일 320억원 규모의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1%이며 만기일은 2031년 1월 19일이다. 전환가액은 1만3534원으로 설정됐다. 전환권 행사 시 발행될 주식 수는 236만4415주로, 기존 발행주식 총수 대비 10. 66% 수준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월 19일부터 2030년 12월 19일까지다. 수성자산운용은 수성코스닥벤처SN7, SN8, SN9, SN10 시리즈를 통해 총 50억원을 집행했다.
첫 운용주체 후보 '수탁법인'…노사협력 어려움 없을까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와 관련해 발의된 세 가지 법률안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수탁법인 설립 및 국민연금공단 사업자로서 참여 가능성(한정애의원안) △하나의 공단 신규 설립(안도걸의원안)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박홍배의원안) 등이다. 먼저 한정애의원안에 따른 기금화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처음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탁법인(비영리재단)을 통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법률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전문성 부족과 노사의 무관심 등을 문제로 인식한 것이 배경이었다. 사용자인 기업이 직접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안이 해당 법률안에서 파생됐다는 평가다. 노사 협력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점은 부담이다.
Market Watch
엘앤케이바이오메드 CB, 메자닌 하우스 뭉칫돈 베팅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3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수성자산운용·에이원자산운용·GVA자산운용 등 메자닌 투자 운용사들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최근 실적 성장세와 해외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맞물렸다는 평가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지난 1월 9일 320억원 규모의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1%이며 만기일은 2031년 1월 19일이다. 전환가액은 1만3534원으로 설정됐다. 전환권 행사 시 발행될 주식 수는 236만4415주로, 기존 발행주식 총수 대비 10. 66% 수준이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월 19일부터 2030년 12월 19일까지다. 수성자산운용은 수성코스닥벤처SN7, SN8, SN9, SN10 시리즈를 통해 총 50억원을 집행했다.
첫 운용주체 후보 '수탁법인'…노사협력 어려움 없을까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와 관련해 발의된 세 가지 법률안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수탁법인 설립 및 국민연금공단 사업자로서 참여 가능성(한정애의원안) △하나의 공단 신규 설립(안도걸의원안)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박홍배의원안) 등이다. 먼저 한정애의원안에 따른 기금화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처음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탁법인(비영리재단)을 통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법률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전문성 부족과 노사의 무관심 등을 문제로 인식한 것이 배경이었다. 사용자인 기업이 직접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안이 해당 법률안에서 파생됐다는 평가다. 노사 협력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점은 부담이다.
2026.01.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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